질권1 [Economy] 담보물권, 질권, 근질권, 저당권, 근저당 *담보물권 (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) : 특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채권자는 채무자의 특정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채권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을 취득하게 됨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속하여 성립시킨 약정담보물권에는 질권과 저당권이 있음 *질권 (pledge) :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받은 동산ㆍ유가증권ㆍ채권 등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,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. *근질권 (The Right of pledge) : 질권 + 채권 최고액(한도) 설정 가능 + 계속적 거래관.. 2024. 1. 10. 이전 1 다음